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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월세 사는 청년이라면 최대 240만원 지원받기 / 청년월세 지원금 받기 /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받기 /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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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 한시 특별지원

#중앙부처복지사업 #서민금융 #주거 #저소득 #청년

월세 부담이 되는 경우 많으시죠?!ㅠㅠ
그런 분들을 위한 청년들에게 
한시적으로 월세를 지원하는 지원금입니다.

그럼 자세히 알아볼까요?



지원대상

만 19~34세 무주택 청년 중,
기준 중위소득 60%이하이면서 
원가구 중위소득 100%이하

그러면 기준 중위소득은 무엇이고, 
어디서 확인하는가?
말 그대로 '국민 소득의 중간값 중 내가 어디에, 
몇 퍼센트에 속하는가' 입니다.


그러면 원가구 중위소득은 무엇인가?
청년이 부모님 또는 부모님과 형제자매가 
함께 거주하는 경우인데요.
이런 경우 가족 구성원에 따라서 
똑같이 중위소득을 
100%이하로 확인하면 됩니다.
 


*청년 독립가구 및 원가구 기준은 
홈페이지에 자세히 나와있습니다.
• 청년독립가구 : 같은 주소지에 사는 사람들
(자취하는 경우는 본인만 해당)
• 원가구 : 청년독립가구 + 부모


지원내용

실제 납부하는 월세 
최대 240만원(월 최대 20만원)까지 
최대 12개월 동안 매월 지원


신청방법

사는 곳 주민센터를 직접방문 
or 
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에서온라인 신청

복지로 온라인 신청 경로 :
복지로 로그인 > 서비스 신청 > 복지서비스 신청 >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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